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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제주)

복만쥬 2024. 12. 19. 17:05

 

매년 그렇듯 연말정산 시즌일 때마다 다시 사회초년생이 된 것 같습니다. 늘 토해내는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든 줄이고 싶어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걸 찾아봤는데 우연히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2024년 기준으로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기부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은 전액 공제, 나머지 20만원에 대해 3만 3천원(20만원의 16.5%)이 추가로 공제되어 총 13만 3천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기부 시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혜택

게다가 기부금의 30%, 즉 9만원 어치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주로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이 해당되는데요. 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등 매우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얼마 안되는 셈이죠. 특히 총 10만원을 기부하고 3만원 한도의 답례품까지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13만원의 혜택을 얻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고향사랑기부제의 또 다른 장점은 우리가 직접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지방 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우리의 작은 기부가 고향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여방법

 

 

 

 

참여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에 접속해서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고 기부금액을 입력 후 납부하면 되는데, 카드나 계좌이체로 쉽게 결제할 수 있어 편하답니다.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그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개인 기부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주의사항

세액공제는 환급과 다르며,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기부는 본인 명의로 해야하며,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부한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이에요. 제주도의 경우 세액공제, 답례품 외에도

제주 공영관광지 무료 또는 할인 등 플러스 혜택이 있어서 추후 제주도 여행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답례품으로는 갈치와 고등어, 옥돔이 포함된 수산물 패키지를 선택했습니다. 제주산 갈치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고 있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참여한 제도이지만 작게나마 지자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꼭 고려해보세요. 기부의 기쁨도 느끼고 실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